병원 파업 직권 중재안 23일 발효
이번 중재안은 23일 0시를 기해 노사간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노건의료노조가 중노위 직권 중재안에 불복해 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노건의료노조가 불법 파업에 돌입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중노위는 이날 중재위원회를 열어 ▲임금 총액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토요외래 진료 1000인 이상 25% 이하로 축소,300인 이상 50% 이하로 축소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의 재정안을 마련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7일 직권 중재 회부 이후 15일 동안 노사간 합의 타결을 당부하고 자율교섭 기회를 줬으나 노사가 임금 인상과 생리 휴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파업 엿새째인 이날 제주행 항공편 5편이 결항돼 파행운항이 그동안 정상운행되던 제주노선까지 확대됐다.
아시아나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 화물청사에서 본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조합원 150여명은 이날 농성 중인 인천 연수원에서 단체 헌혈행사에 참가했다. 아시아나항공 규정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은 운항안전을 위해 비행근무 전 72시간 내 채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도 헌혈 후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헌혈과 비행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혈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항공규정에 따라 사흘간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없어 파업에 따른 항공운항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