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수출품 84억으로 튀겨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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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7-22 00:00
입력 2005-07-22 00:00
횡령·뇌물수수 등의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세탁하려다 적발돼 관계 당국에 통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 10건이나 통보됐다. 돈세탁 규모가 1건당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252건에 달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발간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국내 자금세탁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환치기를 이용한 해외도피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거래 등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2002년부터 3년간 총 6699건의 돈세탁 혐의거래를 접수받아 1512건을 검찰청 등에 통보했고 수사가 끝난 270건 가운데 64건을 기소했다.

모기업 대표이자 정치인인 A씨는 건물공사비나 물품구입비를 과다 계상, 법인자금을 수억원 횡령한 뒤 처나 자식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다.A씨는 특히 부하직원을 시켜 서울에서 횟집을 운용하는 B씨의 계좌에 2억원을 입금했다가 2주일에 걸쳐 수천만원씩 쪼개 인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K씨는 국내 모기업의 벨기에 현지법인에 다니는 J씨 등과 짜고 1000만원어치 연료절감용액을 84억원어치로 둔갑시켜 수출한 뒤 국내 유령회사를 통해 61억원을 횡령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혐의거래는 2002년 275건에서 2003년 1744건, 지난해 4680건으로 급증했다. 월 평균 돈세탁 혐의거래는 2002년 23건에서 2003년 146건에서 지난해에는 390건으로 2년 사이 17배나 늘었다. 규모별로는 원화 가운데 5000만∼5억원이 3865건으로 가장 많았다.5억∼50억원의 경우 1118건이며 50억원 이상은 242건이나 됐다. 외화거래 가운데 1000만달러(100억원) 이상이 10건나 됐으며 100만∼1000만달러(10억∼100억원)도 28건에 달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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