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역’ 허문 딸들의 반란] 소급적용 안해 재산 분배 못받아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22 00:00
입력 2005-07-22 00:00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유사 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롭게 성립된 관계에만 적용된다.”고 제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판례를 예전의 판례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전 남성들만으로 운영된 종중의 결정사항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종중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받았지만, 그래도 종중재산 분배는 1999년에 있었기 때문에 소급효의 시점인 2001년 고법 판결 이전의 일이라 재산을 분배받지는 못한다. 또 이날 이전에 종중에서 내린 재산분배 결정은 모두 유효하고 여성들이 소송을 내도 승소하지 못한다.
이날부터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종중의 회원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앞으로 종중의 총회나 대표자 선임,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에 남성과 똑같이 종중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3000개의 크고 작은 종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부 종중이 이번 판례를 부인하면서 여성을 배제한 채 총회를 개최하거나 대표자 선임 및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결의를 했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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