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탈세하려다 세금 40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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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25 16:31
입력 2005-07-22 00:00
“탈세를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충남 진천에 있는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씨는 지난 99년 21억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3억원만 내려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내역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거래확인 담당자인 관할세무서 7급 직원 오모씨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C사를 대상으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119억원을 추징했다. 탈세를 시도했다가 무려 40배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된 셈이다. 세무서 직원 오씨는 징계시효 경과로 지난해 인사조치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서울 소재 제조업체 A사의 경리이사 조모씨는 탈세를 하기 위해 2001년 7억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인 다음 세무공무원 H씨에게 5차례에 걸쳐 650만원의 뇌물을 주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1억 2000여만원만 내려다 들통났다. 국세청은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공직에서 추방하고,A사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해 4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03년 7월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851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추징액은 310억원,1인당 평균 추징액은 29억원이다.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은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 등 처벌을 받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명래 감사관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선 처벌을, 납세자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관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직원중심 업무체계에서 사무관중심의 ‘팀제 감사시스템’으로 바꿨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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