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망 1인 2000만원씩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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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1 00:00
입력 2005-07-21 00:00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심상철)는 20일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들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망자 1명당 20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인 국가는 군산경찰서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피고인인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 등은 19개의 쪽방에 쇠창살과 특수자물쇠 등을 설치해 여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단속을 피해왔다.2002년 1월 이 업소에 누전으로 불이 나자 갇혀 있던 15명의 여성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고, 유족들은 업주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법원이 업주의 책임만을 인정하자, 유족들은 국가 등의 배상책임도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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