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등친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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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07-21 00:00
입력 2005-07-21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암환자들을 상대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진료 기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서울 A한의원 원장 박모(38)씨 등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간호사 김모(25·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TV와 신문 등을 통해 “말기 암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증류수와 장뇌삼 등의 농축액으로 ‘약침’을 만들어 암환자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한의원은 황산 및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먹는 물의 수십∼수백배인 성분을 탕약에 첨가하고, 매출 규모를 줄여 소득세 17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박씨는 “과대 광고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에서 보편화된 한방치료법인 혈맥치료를 했을 뿐 정맥주사를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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