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첫 ‘스카우트소송’ 배경·결과 놓고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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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신한은행이 자사 파생상품 마케팅 직원 3명을 스카우트해간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경쟁영업 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의 ‘스카우트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데다 후발은행인 신한은행도 과거 다른 은행의 인재를 대거 영입해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은행 직원의 전직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사례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19일 시중은행의 한 법률담당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제일은행으로 옮겨간 신한은행 직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80년대 초반 창립 이후 경쟁은행의 인재들을 무수히 영입해간 신한은행이 초유의 소송을 낸 것과 이들이 떠난 지 두 달이 다 된 시점에서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 의문”이라면서 “직원 내부단속을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10년 이상 키워온 전문 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지 다른 의도나 배경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과거 신한은행으로 몰린 인재들은 대부분 일반 영업사원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은행이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우수인재를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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