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은 이중간첩 아니다” 처조카, 36년만에 재심청구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배씨는 “이씨는 간첩이 아니며 당시 남한 정보당국의 감시에 못이겨 중립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것”이라면서 “당시 이씨를 도와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이 아닌 이씨를 도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1989년 월간조선에 나온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조갑제씨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월간조선은 “이수근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형욱씨가 이씨가 해외도피할 경우 자신이 면직당할 것을 우려해 이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1967년 3월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 242차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유엔군측 영국군 대표의 차량을 타고 남한에 귀순했다.
그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중간첩으로 의심받으며 중앙정보부로부터 감시와 심문을 받게 됐다.
이에 이씨는 1969년 배씨와 함께 한국을 탈출해 캄보디아로 가다가 경유지인 베트남 호찌민의 탄손누트 공항에서 한국 중정요원들에게 검거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배씨는 위조여권 제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년을 복역한 뒤 감형돼 형기만료로 출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