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2년이상’ 전원 가출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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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20 07:40
입력 2005-07-20 00:00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사회보호위원회’를 지난 18일 열고 94명에 대한 가출소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상희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보호국장, 사회보호위원 6명 등이 참석한 ‘사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가출소가 결정된 사람들은 다음 주 초까지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이번 달 말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다. 이번 달 가출소하는 94명은 지난달 가출소 인원 30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앞서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 취지에 맞춰 가출소 기준을 완화해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에도 비슷한 규모의 가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도 비슷한 규모로 가출소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 중 2년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가출소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집행대기자 438명도 최소한 1년은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뒤 가출소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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