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특별사면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현 기자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광복 60주년인 8·15 광복절을 맞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대사면 검토에 들어간 청와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19일 “이르면 21일쯤 사면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일반·특별사면의 형식과 규모로 모아진다. 청와대는 열린우리당이 건의한 일반사면 대상자의 상당수를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핵심관계자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취지에 비춰 볼 때 특별사면이냐, 일반사면이냐의 형식보다는 폭과 규모가 얼마나 될 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선자금 관련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등이 포함될지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대철·이상수 전 의원과 안희정씨 등 노 대통령 측근의 특별사면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서청원·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들의 특사 포함 여부를 놓고 국민여론을 의식해 명단발표 직전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 속에 발생한 생계형 범죄 또는 중소기업 부도 등으로 인한 경제사범은 물론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면제도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형사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의미의 특별사면 외에 행정처분 면제 사면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몇백만명이 될 수 있다.”면서 “일반사면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면 대상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건의한 675만여명의 사면 대상자 가운데 사면하려는 대상을 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세우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취지에 맞춰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선별한다는 게 사면대상 선정 기준이라는 얘기다.

일반사면 대상자를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은 8·15 이전에 임시국회 개회가 어렵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사면자를 특별사면에 대거 포함시킬 경우 여야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공산이 많다.

그래서 일반사면 대상자 가운데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없는 향토예비군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사면의 원칙만 밝힌 뒤 여야 동의를 거쳐 연말쯤에 단행되는 단계 사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7-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