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영주택 후분양제 분양권 전매도 전면금지
전광삼 기자
수정 2005-07-21 13:57
입력 2005-07-20 00:00
또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우려되는 취락지구 등지를 100만∼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되, 녹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돼 온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20일 회의에서 마지막 조율을 거친 뒤 최종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 조절을 통한 집값 안정과 과세의 투명성 및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동산대책은 ▲수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분양가 투명성 확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 강화 ▲주택시장의 왜곡된 유통구조 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누진세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을 겨냥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과세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세율 조정을 통해 모든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주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나대지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기준시가 4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돼 있고, 빌딩이나 임야·전답·비업무용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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