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사면 국민 공감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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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16 00:00
입력 2005-07-16 00:00
8·15 대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광복절 대사면을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대통령 재량의 특별사면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 400만명, 일반사면 250만명 등 모두 650여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가히 생색내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꼴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사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권력형 비리인사 등 정략적 사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사면조치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처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과실범이나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이나 위생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비롯된 범법행위자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려할 만하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은 범법자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분위기와 역행하는 정치사범,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면을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밝혀둔다. 사면이 국민통합과 서민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촉진제가 되어야지, 특권층 봐주기나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시국회를 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통합을 위한 조치에 국회를 열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하루이틀 국회를 못 열 것도 아니고, 대규모 사면이라면 굳이 8월 중순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일반사면이 필요한 사안은 동의를 받고, 법적으로 특별사면 요건인 사안은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면 된다.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시간에 구애받을 것도 없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5-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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