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모기지론 가산금리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15 00:00
입력 2005-07-15 00:00
공사는 이를 위해 현재 공사의 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인 140여명의 명단을 이르면 금주 중으로 21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통보하는 약정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 주택을 또 구입한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출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이 약정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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