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해적판 활개 저작권 갈등 ‘솔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준석 기자
수정 2005-07-15 07:43
입력 2005-07-15 00:00
영화·음악·게임 등 예능오락 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인터넷 저작권 파문이 출판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해적판’ 전자책에 대해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거의 공짜로 인터넷에서 책을 구해 온 일부 네티즌들은 영리목적 없는 파일공유의 제한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출판저작권 보호기관 “강력대응” 선언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전자책 공유카페 4곳에 불법복제한 전자책을 완전히 삭제하라는 내용의 경고 e메일을 보냈다. 개인들의 PC를 연결해 자료를 공유하는 P2P사이트의 전자책 제공자들에게도 일제히 경고메일을 발송했다. 곧 포털 ‘다음’의 전자책 카페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낼 계획이다. 센터 온라인출판팀 심재호씨는 “P2P와 웹하드 등에서 이뤄져왔던 불법복제 전자책이 인터넷 포털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도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도 최근 불법 전자책 유통에 대해 법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센터는 어문저작물의 복사권과 전송권을 출판협회 등에서 위탁받아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다. 전자책 판매업체인 북토피아 남지원 이사는 “전자책 시장이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마구잡이 해적판이 나돌아 업계가 고사상태에 놓였다.”면서 “공짜에 맛들인 네티즌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네티즌 “위축은 불가피…없어지진 않을 것”

이에 대해 전자책 공유카페 등의 운영자들은 일단 위축되는 분위기다. 한 전자책 공유카페의 운영자는 “앞으로는 드러내놓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MP3(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가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결코 전자책 공유카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최모(19)군은 “신세대들은 종이로 만든 책보다 화면으로 책을 보는 것에 더욱 익숙해져 있다.”면서 “어렵게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나 개인휴대단말기(PDA)로 보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이냐.”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주로 책을 구한다는 윤모(35)씨는 “인터넷에서 책을 팔아 전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면 허용돼야 한다.”면서 “좋은 책이라면 전자책으로 보았더라도 종이책을 살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물을 무단복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단복제한 소설 ‘토지’ 단돈 2원



전자책은 통상 전문업체가 인터넷 콘텐츠로 가공해 온라인에서 내려받는 형태로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종이책 가격의 절반 안팎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티즌들이 종이책을 보고 직접 워드프로세서 등에 입력해 인터넷에 뿌리는 것으로 사실상 공짜로 구할 수 있다. 한 P2P 사이트에서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단돈 2원(다운로드 비용)에 내려받을 수 있고, 조정래 ‘태백산맥’, 이문열 ‘삼국지’, 최인호 ‘상도’ 등 대하소설을 포함해 한국소설 5000편을 하나로 묶은 102메가바이트 크기의 압축파일은 25원이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