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0평형 내년 세금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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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15 10:52
입력 2005-07-15 00:00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지난 13일 보유세 상한선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올해 집값이 오른 지역은 내년에 주택 관련 세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도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과세 상한선 폐지만으로도 보유세가 2∼3배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1차 50평A형의 올해 기준시가는 종부세(기준 금액 9억원)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8억 9200만원으로, 재산세는 197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의 시가는 15억원대. 기준시가가 시가의 80%를 반영한다고 보면 내년 기준시가는 12억원 가량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49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50% 상한선이 폐지되거나 상한선 100%로 결정되면 152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고가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늘어나는 부담은 더 크다. 일선 세무사 등에 따르면 강남구 타워팰리스 74평형과 송파구 선수촌아파트 66평형 등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올해는 보유세로 1124만 20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50%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으면 3496만 5000원가량 된다. 타워팰리스 74평형과 구의동 미성아파트 38평형 등 2채를 갖고 있으면 올해 보유세는 1730만 2000원이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면 2846만 5000원이다. 내년에는 기준시가 상승을 감안하면 세부담은 더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6억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난 5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보면 8만 7500여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올해 과세 대상인 2만 2700여 가구의 4배 수준이다.

최근에 집값이 올랐고 이에 따라 내년 기준시가가 오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국 총 주택 1200여만가구의 10%선에 근접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는 대부분 포함된다.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절반 정도 늘어날 수 있다.1999년 11월 강남구 대치동 W아파트 45평형을 6억원에 구입한 사람이 이 아파트를 18억원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7억여원이다.1가구 3주택에 부과되는 중과세 66%(주민세 10% 포함)에서 장기보유 특별과세와 제반 경비 등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다. 그러나 15%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이 82.5%로 뛰어올라 양도세가 8억 7578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1억 7516만원이(25%)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김성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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