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1조 운영권 다툼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15 07:18
입력 2005-07-15 00:00
‘불로소득’인 휴면예금을 금융권이 회계수익에 편입시켜 마음대로 운영해 큰 이익을 낸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휴면예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이후 정치권에서 휴면예금을 국고로 환수해 저소득층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들의 연합체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11일 재빨리 휴면예금으로 저소득층 지원하는 공익법인을 오는 10월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 제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은 “저소득층을 외면해 온 은행들이 수세에 몰리자 국고 귀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익법인을 만들려고 한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휴면예금의 주인은 엄연히 은행 고객”이라면서 “아무런 동의없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공익을 위해 휴면예금을 써야 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금융권은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권은 강제로 거둬들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자는 돈, 연간 2000억원 이상 발생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상법이 정하는 상사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계좌의 예금으로 은행과 증권사들은 관례적으로 이 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2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보는 보험사들은 회계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적립해 두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좌당 평균 금액은 은행 7450원, 증권 5012원, 보험 3만 662원이다. 개별 계좌로 보면 푼돈이지만 전체를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각각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이 발생하고 있고, 증권에서도 20억원 정도가 쌓이고 있어 매년 2000억원 이상이 잠들고 있다. 전체 누적액은 1조 11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권 “자율에 맡겨 달라”
은행들은 “휴면예금은 엄연히 은행 고객의 돈이므로 국고에 환수시킬 경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 예금을 잊고 지내던 고객이 예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또 그동안 계좌 관리를 위해 많은 인건비와 전산비용이 들어간 만큼 이 부분은 제외하고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데 법으로 강제하면 휴면계좌를 관리해온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
휴면예금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의원은 3명.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휴면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다르지만 의원들은 각각의 법안을 병합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만든 공익단체가 과연 금융소외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측 관계자는 “문턱을 자꾸 높여 신용불량자 등을 양산해온 은행들이 이제와서 그들을 돕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판정승 예상
은행연합회가 재빨리 ‘공익법인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법 제정을 통한 국고 환수 가능성이 더 높다. 금융권이 명분이나 힘에서 모두 밀리기 때문이다. 김 의원측의 법안은 조만간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소외 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를 드러내놓고 반대할 의원도 별로 없어 보인다. 선진국들은 이미 휴면예금의 공익 사용을 법제화시켰다는 것도 금융권으로서는 부담이다. 한해 200억달러 이상의 휴면예금이 발생하는 미국은 주정부가 공익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주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아일랜드는 매년 4월30일 모든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일괄 수거해 휴면계좌기금으로 통합시키는 휴면계좌법(Dormant Account Act)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치권을 상대로 자율에 맡겨달라고 호소하고는 있지만 법이 만들어진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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