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명의 대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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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14 00:00
입력 2005-07-14 00:00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13일 일제히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은행의 협조를 받아 우선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의 본점에 조사인력 40여명을 파견했다.14일부터는 700여명의 조사인력이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해 150여개 금융권에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점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전국 45개 투기지역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날 3개 은행에 파견된 조사인력들은 은행별 종합전산망을 통해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개인에게 규정에 맞는 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 ▲원리금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 대출 여부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까지 대출자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이 파악되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 대출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겹쳐서 대출받은 사례도 함께 가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 규정에 어긋나거나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개인 명단과 세대별 대출현황을 작성,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각 금융권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서류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투기지역 등에서 2회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규정에 어긋난 대출을 승인한 금융기관과 관련 직원도 함께 가려져 대대적인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한 세대가 두차례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사가 투기세력 억제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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