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안내’ 동의자 서명 의무화
정기홍 기자
수정 2005-07-14 00:00
입력 2005-07-14 00:00
정보통신부는 13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자필 서명을 해야만 전화번호부에 오를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거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가 일반 개인보다는 자영업자나 법인 등 일부 이용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우편발송을 통해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더라도 가입자가 번호 공개를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를 통한 이동전화번호 안내의 경우에도 차기 책자 발행 30일 이전까지 동의철회 의사를 밝히면 안내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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