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어캠프 ‘피해 주의보’
지난 1월 4주간 진행된다는 호주의 영어캠프에 초등학생 아들의 참가를 신청하고 520만원을 낸 A씨. 공립학교에서 3주간 정규수업에 홈스테이는 2인 1실이라고 들었으나 다녀온 아들은 1주일 정도만 정규수업했고 4인 1실에 홈스테이 주인은 아이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 담배, 포커를 즐겼고 아이들 앞에서 애인과의 애정행각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례 2
지난 1월 미국내 인턴십을 신청하고 항공료를 포함해 참가비 480만원을 낸 B씨.2월 출국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돼 3월 중순에도 출국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자 3∼4주 뒤 환불을 약속했지만 6주가 지난 4월 말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반기 피해상담건수 90건 달해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을 해외캠프나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보내거나 본인 스스로가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현행 교육기본법상 유학알선업,6개월 미만의 해외단기연수·해외캠프 등의 알선업은 특별한 규정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캠프나 어학연수와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상담건은 100여건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벌써 90여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셈이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돈은 대부분 500만∼600만원이다.
주요 피해사례는 ▲비자발급이나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지연되고 ▲해외연수기간이나 내용,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며 ▲주최기관 실수로 비자가 안 나오거나 계약 뒤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출국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 중도해지할 경우 환불이 이뤄지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부모의 무리한 욕심에 자녀의 의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이후 신청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해외단기연수나 캠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의 말이나 광고내용보다 친지나 유경험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현지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것을 충고했다.
미국의 경우 교환학생프로그램 인증·감독기구인 CSIET(csiet.org)를 운영중이므로 이용하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이 이 목록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땐 책임·배상문제 꼼꼼히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불이행이나 진행일정 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및 배상문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소보원은 권고했다. 물론 계약서와 유학원 등에서 내놓은 관련자료를 보관해 둬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받기가 훨씬 싶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보원(02-3460-3000)에 신고, 배상받을 수 있다. 소보원은 피해자가 사업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래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른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촉구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데 여기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