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사기당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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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07-13 00:00
입력 2005-07-13 00:00
국방부 조달본부가 외국 무기교역업체에 400억원 상당을 사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무기도입 업체의 기술이전·부품역수출 등 조건 이행실태’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기 사건에 가담한 브로커 3명과 국방부 조달본부 담당자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감사 결과, 국방부 조달본부와 부품 역수출 등의 조건부교역을 맺은 외국 무기업체 5곳이 서류를 위조해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368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조달본부측이 미국 R사가 조건이행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눈감아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창환 행정안보감사국장은 “지난해 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첩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무기교역사기 전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T사 등 외국 무기업체 5곳은 국내에 소형헬기 등 1000억원 이상의 첨단무기를 수출하는 대신 368억원 상당의 국내 물자를 수입하는 내용의 절충교역을 국방부와 맺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미국 A사 한국지사장인 김모씨 등 브로커 3명과 짜고 국내업체의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마치 국내업체의 물품을 사들인 것처럼 속여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달본부 근무경력이 있는 이모씨가 신고필증 위조에 적극 가담했으며, 현직 조달본부 군무원 권모씨도 이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9차례나 계속됐으며 김씨 등은 절충교역 이행승인을 받게 해 준 대가로 외국 무기업체들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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