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시장 ‘하이트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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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13 00:00
입력 2005-07-13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를 사실상 허용함에 따라 OB맥주와 지방소주사에 비상이 걸렸다. 진로인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하이트맥주는 국내 주류시장의 지존으로 떠올랐다.

OB맥주와 지방소주사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유통망 정비, 마케팅 강화 등 대책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소비자의 이익 증대에 초점을 뒀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독과점 형성보다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소비자에게 뭐가 득이 되는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주와 맥주를 대체재로 판단, 다른 시장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체재란 가격이 오르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다. 예컨대 쇠고기와 돼지고기, 녹차와 커피 등의 관계다.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은 보완재로 볼 경우는 소주와 맥주가 1개 시장이 돼 하이트의 진로인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하이트맥주는 진로를 인수하면서 전북지역의 소주시장 42%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주조를 팔아야 한다.

하이트주조와 진로가 합쳐질 경우 진로의 전북지역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하이트주조를 팔지 않으면 전북지역 소주시장 92%를 차지, 독과점이 된다. 이와 관련, 하이트맥주측은 법정관리 중인 하이트주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비쳐 왔다.

그동안 OB맥주와 지방소주사들은 하이트맥주가 진로소주를 인수할 경우 전국의 주류 유통망을 장악,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주류도매상은 평균적으로 하이트와 OB맥주, 진로소주 등을 각각 30%씩 취급한다.OB맥주와 지방소주사들은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할 경우 주류도매상은 거래물량의 60% 가량을 공급하는 하이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의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주류도매상의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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