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인수 허용
백문일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18 10:03
입력 2005-07-13 00:00
공정위는 오는 20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9명의 위원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열고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2일 “맥주와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대체재로 별개 시장으로 판단키로 했다.”며 “하이트의 진로인수로 끼워팔기가 대두될 수 있지만 시너지 효과로 인한 가격인하 등으로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측면이 더 크다.”고 허용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매년 하이트맥주의 영업현황을 수년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세계 각국을 조사해 본 결과 어느 나라도 알코올 도수가 다른 술을 같은 시장, 즉 보완재로 보는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즉 하이트맥주는 국내 맥주시장의 57%, 진로는 소주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독과점 형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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