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재경부에 손배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12 00:00
입력 2005-07-12 00:00
공단은 소장에서 “1994년부터 6년 동안 기금 운용을 맡아온 재경부가 일관되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했다.”면서 “다른 국채의 이자율이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보다 특이하게 높았던 1999년 9∼10월,2000년 3∼12월 동안 48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등에는 기금 위탁관청이 1종 국민주택채권 수익률과 다른 국고채권 수익률 가운데 높은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예탁금의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생활경제과 김동준 사무관은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이자는 통상 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면서 “공단이 주장한 시기의 채권 이자율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