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채용 “학력제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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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5-07-12 07:54
입력 2005-07-12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지역 사무소 직원 선발과정에서 학력을 제한한 규정 때문에 지원 자격에 못미친 이들을 위해 일부 조건을 완화한 채용 공고를 다시 낸다고 밝혔다.

곽노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지난달 16일 채용 공고를 낸 뒤 바로 학력 제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학력과 연동되지 않은 지원 자격 1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새 공고문은 변호사 자격 또는 학사ㆍ석사 학위, 전문대 졸업 자격이 없어도 인권 관련 실무 경력만으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공고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102명은 일부 수정된 공고 내용과 무관하게 채용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곽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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