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채용 “학력제한 일부 완화”
나길회 기자
수정 2005-07-12 07:54
입력 2005-07-12 00:00
곽노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지난달 16일 채용 공고를 낸 뒤 바로 학력 제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학력과 연동되지 않은 지원 자격 1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새 공고문은 변호사 자격 또는 학사ㆍ석사 학위, 전문대 졸업 자격이 없어도 인권 관련 실무 경력만으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공고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102명은 일부 수정된 공고 내용과 무관하게 채용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곽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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