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4억땐 50% 올라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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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5-07-12 10:12
입력 2005-07-12 00:00
재산세 과세기준이 크기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과거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냈던 단독·다가구·연립 주택의 재산세는 크게 줄고, 고가인 강남의 아파트는 재산세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 증가는 10%선에 그친 반면,30∼50평형 아파트는 평균 40%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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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4% 재산세 상승

올해는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많지 않다. 전체 237만여가구의 47.8%인 113만여가구가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적게 낸다. 중구, 서초구, 양천구 등 13개 자치구가 10∼4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 감안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지난해에 비해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2502억원보다 27.9%인 699억원이 오른 3201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전체 아파트의 29.4%인 35만 7000여가구는 보유세 50% 상한선까지 상승했다. 아파트는 전체 121만 1000여가구 가운데 83.7%인 101만 4000여가구의 재산세가 늘어난다.

반면 단독주택에 부과한 재산세는 448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625억원보다 28.3% 줄어든 수치다. 다가구·연립주택은 지난해 1227억원보다 무려 32.8%나 적은 825억원으로 줄었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62.9%1인 1만 6000여가구, 다가구·연립주택은 85.5%인 77만 8000여가구가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적게 낸다. 아파트는 크기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30∼50평형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이 40%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다. 종로구 평창동 롯데낙천대아파트 33평형(기준시가 4억 1900만원)과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36평형(기준시가 7억 8000만원)은 지난해보다 50% 상한선까지 오른 52만 3100원,112만 7460원을 각각 내야 한다. 그러나 50평형 이상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선수촌 66평형(기준시가 13억원)은 21.1% 오른 314만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기준시가 24억여원)은 7.9% 상승한 528만 7500원으로 나타났다.

대형아파트, 중형보다 재산세비율 낮아

기준시가 9억원 안팎의 대형아파트 소유자는 중형아파트를 가진 시민에 비해 재산세가 덜 오른다. 용산구 이촌동 엘지자이 54평형의 기준시가는 9억 77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2% 오른 174만여원의 재산세를 낸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10만여원이어서 전체 보유세 증가율은 28%에 그친다. 기준시가가 거래가의 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는 얼마 되지 않는다. 중형과 대형아파트간 과세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는 부동산보유세 책정 기준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면서 단계별 세율 차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0.3∼7.0%에 달했던 세율 폭은 0.15∼0.5%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보유세 계산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 적용 비율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80%로 하락한 것도 한몫을 했다.9억원에 가까운 고급 아파트일수록 이 조치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서울시 권오도 세무과장은 “세율 등의 문제로 ‘더 비싼 집이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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