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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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11 10:37
입력 2005-07-11 00:00
국세청은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국세청도 부동산 실가 파악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전담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매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축소해 신고해도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축적돼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가 쉬워진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같은 지역의 인근 부동산과의 거래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의도적인 탈루 여부를 곧바로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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