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11 10:37
입력 2005-07-11 00:00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국세청도 부동산 실가 파악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전담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매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축소해 신고해도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축적돼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가 쉬워진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같은 지역의 인근 부동산과의 거래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의도적인 탈루 여부를 곧바로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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