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외부채용 노조 동의’ 합의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11 00:00
입력 2005-07-11 00:00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노사는 최근 통합작업 추진관련 세부안을 마련, 양측 대표자간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부점장급(1급) 이하 직급에 대해 노조의 동의 없는 외부채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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