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외부채용 노조 동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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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11 00:00
입력 2005-07-11 00:00
제일은행 노사가 제일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서울지점의 통합작업을 위한 추진 세부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마련한 이 안은 외부채용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인사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노사는 최근 통합작업 추진관련 세부안을 마련, 양측 대표자간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부점장급(1급) 이하 직급에 대해 노조의 동의 없는 외부채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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