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행담도개발사장 사전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11 00:00
입력 2005-07-11 00:00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0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11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사장은 행담도사업 2단계 시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남기업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부당한 이자소득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와 지난 2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EKI의 회사채 8300만달러를 발행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동의없이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에 채권을 매도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퇴근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부터 나흘 연속 김 사장을 소환,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행담도 사업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의 외압 여부도 본격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