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에 참여 않은 시공업체 일조권 침해 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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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09 00:00
입력 2005-07-09 00:00
설계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시공만 한 건설업체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손윤하)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주민 14명이 “신축될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공업체인 L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L건설은 재개발조합·설계사 등과 단순히 도급계약을 맺고 설계도면을 받아 건물을 지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일조·조망 및 사생활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계대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해도 L건설은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0년 L건설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14∼24층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2002년 외부골조 공사를 마쳤다.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은 시공사가 건축주와 함께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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