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청부살해혐의 20대 징역2년
유지혜 기자
수정 2005-07-09 00:00
입력 2005-07-09 00:00
김씨는 어머니 박씨가 사건 직후 목숨을 끊었고 운영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모두 삭제돼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가운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씨측은 법정에서 “어머니가 폭탄을 주문한 사실을 안 뒤 살인을 막으려고 배달주소를 변경하고 어머니를 설득했으며, 운영자에게 돈을 입금한 것도 어머니의 부탁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살인예비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방조’에 그치는 수준인데 현행법상 예비행위의 방조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탄주문을 취소하는 등 확실하고 손쉽게 어머니의 살인 계획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배달 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를 의뢰한 뒤 폭탄 구입비를 송금하는 등 방조를 넘어 어머니와 역할을 분담해 살해계획을 준비한 것이 인터넷 뱅킹 IP추적과 카페 운영자의 진술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폭탄을 이용한 살인이라는 것이 다소 허황된 부분이 있어 위험성이 크지 않고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김씨측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데도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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