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초헌법적 발상” 일제 반발
박준석 기자
수정 2005-07-08 07:50
입력 2005-07-08 00:00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엄격히 정해진 것으로, 사적 소유물처럼 절반을 떼어 내놓거나 또는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여러 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의지가 강하다는 게 읽혀지는데, 개헌 논의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정치권만의 권력재편·이합집산에 그칠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잇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영향력을 가진 당원이기에 그 말씀에 대해 경청하고 주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했으니 그대로 가자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광삼 박준석기자 hisam@seoul.co.kr
2005-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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