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127만평 연내 매입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07 00:00
입력 2005-07-07 00:00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해제예정지 주변 지역 등이 우선 매수 대상이다.
협의매수토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70만평(199억원), 인천 7만평(47억원), 서울 8000평(18억원) 순이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123만평(289억원)이다.
건교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 가격을 확정한 뒤 다음달중 매매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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