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10%만 팔아도 신도시 3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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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07 07:51
입력 2005-07-07 00:00
국세청이 ‘집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은 두 가지 점에 착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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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조사국장은 6일 “지난 1개월여 동안 다주택 보유자들의 탈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생각 이상으로 투기가 심각해 이번에 처음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잠재적 가수요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아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 부동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적 가수요에 있다는 진단이다.

국세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얻겠다는 복안이다.3주택 이상 보유자가 18만 1000가구,75만 2000채나 되기 때문에 10%만 시장에 내놓아도 물량 측면에서만 보면 판교신도시 2∼3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고 국세청이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주택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 사회지도급 인사 212명에 이어 오는 9월 중순쯤 시작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집 부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대비 8월31일을 기준으로 집값이 5% 이상 오른 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조사 대상자를 고르되, 집을 처분해 3채 미만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다.

특히 8월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때까지 매매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점까지만 등기이전이 이뤄지면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는 매물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일종의 ‘작전’으로 볼 수 있다.

한상률 국장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빨라도 2주는 걸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9월15일쯤 착수한다고 할 때,8월 말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매매등기 이전은 9월 초에 이뤄져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개월 사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내놓을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아이디어는 이주성 청장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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