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점록 前도공사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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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07 00:00
입력 2005-07-07 00:00
행담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일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을 소환해 불리한 투자협약을 맺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EKI와 불리한 자본투자 협약을 맺어 도공에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로 오 전사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었다. 투자협약에는 오는 2009년 EKI가 행담도개발㈜의 주식 26%를 1억 500만달러에 사주도록 청구하면 도공은 조건없이 사들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또한 오 전 사장이 실무자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오 전 사장은 “모든 자산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자본협약은 불리한 계약이 아니며 경영자의 판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쯤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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