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박찬구 기자
수정 2005-07-07 00:00
입력 2005-07-07 00:00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조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당론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독립성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노동당도 조 후보의 개혁성을 문제삼아 반대키로 했다.
조 헌법재판관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사시17회)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국회는 이날 직무를 이용한 국회의원의 부당이득 취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방안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안선관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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