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담보대출 1주택자 LTV한도까진 추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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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주택 1채만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면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안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5일 이같은 방침을 추가로 밝혔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 네티즌은 “과천 고층 아파트 27평형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며 일부 담보대출을 받았다.12월에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갚고 입주하려 했는데 무산됐다.”고 항의했다. 다른 네티즌도 “고정자산이 집 한 채라 돈이 급히 필요할 때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투기지역 아파트라고 무조건 대출횟수를 제한하면 어떻게 대비하느냐.”고 따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투기지역 1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을 무조건 ‘횟수 제한’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LTV 이내에서 언제든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보가액이 6억원 이상 되는 투기지역 주택의 경우 종전에 만기가 10년이 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대출 증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주택,10년 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4일자로 60%에서 40%로 낮추면서 대출 증액분도 하향조정된 LTV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3억원을 담보대출받아 7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는 종전에는 1억 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출 상한선이 2억 8000만원이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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