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마약운반 ‘알바’
수정 2005-07-06 08:38
입력 2005-07-06 00:00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신문식)는 5일 최모(25·유학생)씨와 박모(35·여)씨 등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7명을 포함한 국제 마약밀수사범 1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학생 최씨는 지난 2월 삼합회 캐나다 지부 조직원으로 알려진 마약공급책 김모(25·캐나다 교포·사망)씨로부터 히로뽕 3㎏과 환각제인 엑스터시 1만정을 받아 국내에 반입시킨 뒤 이중 히로뽕 1㎏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박씨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을 마약공급책 김씨에게 소개시키고 국내에 반입된 마약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가운데 이모(25·유학생)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마약공급책 김씨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아 일본, 호주 등에 반입시킨 혐의다.
김씨는 지난 3월26일 미국 워싱턴주 소노호미시 카운티에서 피살됐으며 현지 경찰은 김씨가 마약거래와 관련, 피살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마약사범들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국제적으로 유통시킨 마약은 모두 80㎏(시가 2600여억원 상당)으로 2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 가운데 3㎏이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적발된 유학생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마약조직원들에게 포섭된 뒤 용돈을 번다는 명목으로 마약을 넘겨받아 비닐 등을 이용, 몸에 감춘 상태에서 1건당 150만원씩을 받고 일본 등으로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공급책 김씨가 홍콩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제경찰과 공조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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