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GP부소초장 구속
조승진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육군은 이날 “최 하사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부대원들이 근무를 서지 않은 경우에도 근무를 선 것처럼 근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명령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 하사의 구속은 부대원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주로 토요일날 규정된 근무형태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실과 맞물려 있다.GP는 원래 4개조 8명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음 초소로 이동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근무를 서도록 돼 있었다.
모두 3개 초소에 2명씩,3개조가 경계근무를 서고 1개조는 대기조로 나머지 3개조와 교대로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고 GP는 이를 임의로 변경, 사고 당일 1개 초소는 비우고 나머지 2개 초소에 김 일병을 포함, 총 4명을 투입시키고 밀어내기식 근무가 아닌 고정형 근무를 섰다.
최 하사는 밀어내기식 근무에서 고정형 근무로 경계근무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온데다 근무공백 시간에도 부대원들이 근무를 선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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