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편법에 고객정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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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수정 2005-07-06 07:45
입력 2005-07-06 00:00
“일단 A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 우리 가게에 다시 와서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B통신사로 바꾸세요. 다시 열흘 뒤에는 A통신사로 복귀하세요. 그러면 최신 휴대전화를 아주 싼 값에 드리지요.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도 번호이동성제도 때문에 전화번호는 안 바뀌니까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회사원 박모(29)씨는 이용료가 싼 A이동통신사로 바꾸려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다가 주인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박씨는 주인의 말에 따라 가입과 해지, 재가입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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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휴대폰 판매밀집지역에 '공짜 휴대폰' '단말기 할인'광고를 내건 업체들이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휴대폰 판매밀집지역에 '공짜 휴대폰' '단말기 할인'광고를 내건 업체들이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SKT→KTF로 다시 LGT→SKT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싸게 받긴 했지만 자기 신상정보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다는 사실이 영 찜찜하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최근 휴대전화 판매점을 연 친척의 부탁으로 번호를 바꾸고 최신형 휴대전화를 받았다.”면서 “얼마 있다 서비스업체를 다시 바꾸면 더 좋은 전화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동통신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게 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때 나오는 판매수당과 지원금 등을 노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마구 새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 중고 휴대전화가 양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대리점과 달리 셀룰러(011 SK텔레콤),PCS(016·018 KTF,019 LG텔레콤) 등 다양한 번호의 휴대전화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매점들은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는 판매수당을, 이동통신사로부터는 가입자 유치 지원금(1건당 5만∼30만원)을 받는다. 반면 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수당 반환 등 부담은 없다.

신규가입유치 수당·지원금 노려

판매점들은 구입 후 2주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 소비자가 ‘3년 약정’ 등 이용기간을 정해놓고 휴대전화를 저가에 구입하면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적잖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2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몇일 쓰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도 양산되고 있다.

박씨가 찾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주인은 “가게 문을 연지 얼마 안돼 일단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에 높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해 약간의 편법을 쓰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싼 값에 장만할 수 있어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계약서와 그 속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최신폰 값싸게 주겠다” 소비자 유혹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전화 판매점 실적주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번호를 이동하고 다시 원래 번호로 복귀하는 등 이동과 철회를 반복한다고 해서 거래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번호이동성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판매점들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맺은 계약서들은 이동통신사 본사로 보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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