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서 ‘거북이 걸음’ 투쟁
유영규 기자
수정 2005-07-05 00:00
입력 2005-07-05 00:00
이때문에 준법투쟁에 참가한 비행기는 착륙 후 주기장까지 이동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 사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은 지하철노조 등의 ‘준법운행’과 유사한 방식이다. 노조측은 정해진 내규를 지키는 안전운항을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논리다. 항공기는 계류장 등에서 통상 시속 20∼35㎞로 운항하지만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 유도차량을 따라 이동할 때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아직 항공기 운항에 특별한 차질은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운항편수가 늘어나고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관제에 혼란이 오는 돌발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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