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후보 47명 선발 12월부터 일선 법원 배치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05 07:24
입력 2005-07-05 00:00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업무 중 법률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경매 등 실질적인 소송 다툼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사건 당사자들은 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 후보자들은 이달 중 종합민원실 민원상담, 강제집행 현장 실태 파악, 시민사법모니터를 통해 분쟁과 관련된 설문 자료 등을 수집한 뒤 8월1일부터 4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12월부터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