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중 ‘양심적 병역거부’ 구속
안동환 기자
수정 2005-07-04 00:00
입력 2005-07-04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있고 공청회까지 열렸다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전무한 현행 형사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력대치 중인 한반도의 특성과 다른 젊은이와의 형평성, 기본권과 병역의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2월 당시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로부터 “당정이 대체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석허가를 받았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로, 올 2월 민사21단독으로 자리를 옮긴 뒤 김 판사가 후임으로 이 사건을 맡아 왔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7-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