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 제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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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04 08:48
입력 2005-07-04 00:00

2차례 대출자 3번째 빌릴땐 기존 대출금 모두 상환해야

2차례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의 적용을 두고 금융권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3일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적용되나.

-투기·비투기 지역을 불문하고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1차 대출을 받은 뒤 새로 전국 45개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기존 대출이 있어도 투기지역의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대해선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비투기지역이라면 아파트 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에는 모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나.

-한차례 대출받은 사람이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은행측과 약속한 뒤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인 경우엔 상환 약속으로는 안되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되나.

-거의 동일하다. 중도금 대출도 모두 갚아야 신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꾸로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투기지역에서 새로 받을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라면 기존 담보대출을 모두 갚거나, 신설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뒤 1년 안에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다는 약속을 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인가.

-이주비 대출은 대출한도가 낮아 이번 제한 조치와 무관하다.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범위에서 잔액이 남아 있고, 추가로 비투기지역의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증액 대출을 신청한다면.

-투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증액이 가능하다.

타인 명의의 주택을 제3자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배우자·자녀 등 제3자 담보 형식으로 이뤄지는 대출에 대해서도 본인에 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한 세대 안의 타인 명의 대출 여부는 현재 금융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 등의 추가 협조가 필요하다.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자금 대출은 가능한가.

-지난 1일 이전에 취득한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가능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금 용도를 점검해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2일 이후에 취득한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불허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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