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 현수준 동결
수정 2005-07-04 00:00
입력 2005-07-04 00:00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3일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등유 특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 특소세는 ℓ당 154원이 유지된다. 등유 특소세는 당초 2001년부터 시행된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ℓ당 178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ℓ당 205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었다.
2005-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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