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터넷 지로’ 납부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02 00:00
입력 2005-07-02 00:00
금융결제원은 오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 은행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한 전기요금 납부도 가능하다.

요금 납부확인증은 금융결제원에서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요금을 낸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