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터넷 지로’ 납부 가능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02 00:00
입력 2005-07-02 00:00
또 각 은행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한 전기요금 납부도 가능하다.
요금 납부확인증은 금융결제원에서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요금을 낸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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