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음란물 유포 69억 챙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P2P 사이트 운영자 안모(36)씨 등 5명과 사이트에 가입해 음란물을 유포시킨 강모(37)씨 등 네티즌 5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가 약한 58명(사이트 운영업자 10명, 네티즌 4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 사이트 운영자 15명은 O,F,P,S 등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음란물 7만여편이 유통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고 사는 사이버머니가 있어야만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총 69억원을 챙겼다. 강씨 등 회원들은 자기들의 PC에 들어있는 음란물 파일을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5억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업자와 제공 네티즌들이 통상 8대2나 7대3의 비율로 돈을 나눠가졌다고 설명했다. 파일 제공자 가운데는 원격조정 프로그램(VNC)을 이용,7대의 PC를 원격조정하며 9개 사이트에 음란물을 동시 제공해 950만원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P2P 사이트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을 네티즌에게 유포한 대학생 임모(19)씨 등 27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F사이트 등 5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음란물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 놓는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음란물 동영상은 200GB 하드드라이브 11개와 DVD 100장 분량으로 모두 3만여편에 이른다.
경찰은 “일부 P2P 사이트는 신원확인 없이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이 아무런 제약없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통 방조혐의를 조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용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