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혜택 유공자 합격률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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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수정 2005-07-02 00:00
입력 2005-07-02 00:00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격자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국립현충원 등 현재 여유가 있는 묘역이 다 소진된 이후에는 국가 원수 묘역(80평)을 제외한 모든 일반 묘역은 1평으로 통일된다.

국가보훈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자녀의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에서의 합격률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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