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원 대출 규제안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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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02 10:34
입력 2005-07-02 00:00
금융감독원이 투기지역 내 기존 대출자에게 신규 대출을 제한키로 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제한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예 1가구 2주택자는 신규 담보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도 나온다. 또 대출 규제를 동일인으로 한정, 부부가 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를 할 수 없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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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대책,“2주택자 대출 아예 막아라.”

반면 주택업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한 것과, 기존 대출자가 신규 분양을 받았을때 입주후 1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도록 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업계를 더 어렵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이같은 대출 제한조치 등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값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대책을 내놓았다.

내용면에서 제재의 강도가 낮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출제한 대상을 동일인으로 한정, 부부가 별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신규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은 입주 후 1년 이내에 갚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출자는 분양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갚는데 3년에서 3년반 가량의 시간을 벌 수 있다.

금감원은 당초 이에 대한 세부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주택업체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중도금 대출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조치를 놓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본부는 “가족을 동원한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시늉만 낸 투기지역 신규 담보대출 금지”라며 “1가구2주택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업체 “가뜩이나 어려운데”

주택업체, 자영업자 등은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중도금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입주후 1년내 기존 대출금 상환과 LTV 인하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주요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업계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대책을 낼 때는 신규 분양시장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조치로 사업자금 등의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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