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 60% 3주택이상 보유
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03 09:55
입력 2005-07-02 00:00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체 인력의 60%인 9700명을 부동산투기 단속에 투입,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탈세 및 자금출처조사와 변칙 상속·증여, 다주택보유자의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9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200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량 2만 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는 1만 5761건으로 58.8%에 달했다고 밝혔다.2002년과 2003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이 61.8%,60.0%나 됐다.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2000년 1월 3억 7700만원에서 올 6월 10억 6500만원으로 2.82배(평균 상승금액 6억 8800만원)나 치솟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2억 5500만원에서 8억 500만원으로, 강동구 둔촌동 1단지 25평형은 2억 7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강남구 개포 우성2차 45평형은 6억 1500만원에서 15억 35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강동 주공 1단지 15평형은 1억 65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3.88배나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9개 아파트 단지는 서울 강남구 5개, 송파구 1개, 서초구 1개, 강동구 2개 등이다. 이와 관련, 이주성 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에서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분석 내용은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양도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하고 “최근의 부동산투기 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모두 힘을 합쳐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의 명의 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에 청약 취소 등을 요청키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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