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서 주택대출 받은사람 ‘추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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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01 16:48
입력 2005-07-01 00:00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는 4일부터는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70%에서 60%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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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르면 동일인이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구 등 12개구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파주시 등 18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45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담보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비(非)투기지역에서는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담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또 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LTV도 만기 10년 초과의 경우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은 “7월 중순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해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이 적발되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운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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